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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증가하는 군대 내 성폭행…처벌은 솜방망이

군사법원 '온정주의', 부대장의 '관할권 행사' 전격 손질해야

[취재파일] 증가하는 군대 내 성폭행…처벌은 솜방망이
2012년 3월 여군 부사관 성추행 혐의로 특전사령관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한 달 뒤엔 수도권의 모 부대 육군 준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장군들만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닙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의 수가 2009년 224명에서 2010년 315명, 2011년엔 366명으로 보고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10건 가운데 6건은 재판조차 가지 못하고 불기소 처리됩니다. 이 불기소율도 매년 늘고 있어서, 성 범죄자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엔 여군 대상 성범죄 군인 가운데 87.5%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서 여군 대상 성범죄 혐의자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군인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1년 앞선 2010년엔 육군 원사가 여군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뒤에도 공소가 기각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대라는 폐쇄적 틀에서 여자라는 약자가 그만큼 버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손병기.임태훈
"불기소 유예가 실형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군의 폐쇄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은 소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기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가 실형선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실형 선고율도 높아졌고 과거엔 상상조차 못했던 어마어마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군대에는 사건 조기수습이란 관행이 여전합니다.

다음은 손병기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손병기.임태훈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 매우 엄한 처벌 및 사후관리가 가해집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군사법원의 온정적인 태도와 부대장의 관할권 행사 등으로 군인이 자행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대장은 형량의 절반까지 줄여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법관이 아닌 군인 입장에선 부하직원의 범죄에 대해 냉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겠죠.

미군은 성범죄가 골칫거리입니다. 한해 평균 3천 건 넘게 군대 내 성범죄가 신고됩니다.

지난 24일 열린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Those who commit sexual assault are notonly committing a crime, they threaten the trust and discipline that make our military strong." "군 성폭력은 그 자체가 범죄일 뿐 아니라 미군을 강하게 만드는  신뢰와 기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2012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여군은 7,647명입니다. 전체 군인의 4.4 %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가 용납할 정도의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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