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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점령한 '캠핑족'…비현실적 규정에 '몸살'

<앵커>

한강변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텐트를 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비현실적인 규정에 밤마다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마다 한강 시민 공원은 거대한 텐트촌으로 변합니다.

잔디밭을 따라 형형색색의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영배/서울 신림동 : 캠핑이란 문화가 좋고 애들이랑 보고 같이 (텐트)칠 수도 있고, 티비에도 자주 나와서 애들하고 나와서 쳐봤습니다.]

하지만 한강변 텐트설치 규정은 의외로 엄격합니다.

한강 시민공원 12곳 가운데 합법적인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 곳은 난지 캠핑장 단 1곳뿐입니다.

지금 시간이 토요일 밤 11시 36분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한강시민공원 곳곳에선 많은 사람이 텐트를 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 이후 텐트를 칠 경우 야영으로 간주해 적발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강공원 안내방송 : 방송을 듣는 즉시 그늘막을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밤이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한강공원 이용객 : 텐트를 아예 접으라고요? 빼라는 거죠 지금? (일몰 이후엔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추워서 친 건데요.]

도심에 마땅한 여가 공간이 없는 탓에 한강 변을 찾는 캠핑객이 급증하면서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난지 캠핑장처럼 합법적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 캠핑장을 여의도와 뚝섬 등 일부 한강 시민공원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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