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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인정' 세계적 추세…악용 우려도

<앵커>

부부사이의 강간죄 인정은 우리나라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이혼 소송을 비롯한 각종 송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 사이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배우자 면책 이론'이 폐기된 건 1981년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이후 1984년 미국 뉴욕주 법원이 "혼인증명서가 강간의 자격증일 수는 없다"며 부부강간죄를 인정했고, 90년대 들어선 영국과 독일, 아시아에선 타이완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2, 30년, 타이완보다는 15년 가까이 늦은 겁니다.

[정춘숙/여성의 전화 대표 : 앞으로 결혼한 여성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혼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인철/변호사 :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강간죄로 고소해서 본인의 위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악용하거나 남용할 염려가 있습니다.]

또 폭력과 위협의 정도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부 사이를 법이 오히려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강간죄 인정은 우리 사회 일각에 방치돼 온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부부간 성관계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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