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21)씨를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35분께 울산 중구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A(20·여)씨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달아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초범이고,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