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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하면 해고" 황당한 학교 비정규직 계약서

<앵커>

무더기로 해고됐다가 겨우 복직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황당한 근로 조건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근무  중 대화를 하거나 시계를 차고 일하면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비정규직 급식 조리원 이주니 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숙농성을 벌인 끝에 복직했지만 이번엔 학교 측이 내민 고용 계약서에 상심했습니다.

고용 조건이라 보기엔 비상식적인 조항 때문입니다.

잡담이나 말다툼 금지, 시계나 반지 착용 금지, 이런 지시를 3번 넘게 어기면 무조건 해고 통보.

[이주니/비정규직 급식조리원 : 당신네들의 실수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사유서를 받아 인사위 조직해서 언제든지 해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근로 계약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작성됩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학교에선 강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조건은 교육감이 정하고, 해고조건은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의 오래된 관행 때문입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은 70개 직종에 15만여 명.

법원은 최근 학교 비정규직의 교섭대상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계약 문제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구체적 조건을 정해서 교섭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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