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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51개 품목 판매제한…업계, 강력 반발

<앵커>

서울시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면서 대형마트에서 51개 생활 품목을 판매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는 당연히 반발했고, 일부 소비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지정한 대형마트 판매 제한 권고품목에는 일단 콩나물이나 배추 같은 채소가 들어있습니다.

갈치·고등어같은 수산물과 함께 두부나 계란 같은 신선조리식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골이나 우족 같은 정육과 오징어나 멸치 같은 건어물, 그리고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모두 51개 품목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이대로 시행할 경우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정된 품목이 대부분 생활 필수 식품들이어서 매출 차질은 물론 고객 유치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든 어가든 축산 농가든… 그러한 분들의 판로가 다 차단되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골목상권 살리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중으로 장을 봐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서선화/주부 :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아무래도 시장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 가면 시장은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지만 서울시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판매제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 의회에서 특정품목의 대형마트 판매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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