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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권고 품목 51종 지정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권고 품목 51종 지정
서울시가 담배와 술 등 기호식품과 계란, 두부 등을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담배와 술 등 기호식품과 배추 등 야채 17종, 두부와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과 건어물, 정육 등 모두 51종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SSM에서 판매 제한 권고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이어 판매 제한 권고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형마트와 SSM측에 해당 품목을 팔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법에 근거한 강제 판매 금지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시는 다음달 초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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