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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알고보니 출판사 광고

<앵커>

유명 인터넷 서점들이 베스트셀러라고 소개한 책들이 사실은 출판사들의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인터넷 서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급상승 베스트', '추천 기대작', '주목 신간', '화제의 베스트 도서',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문구를 보면 잘 팔리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별다른 근거없이 출판사가 돈만 내면 붙여주는 문구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온라인 서점들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로 일주일에 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파크,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들이 인터넷 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인터파크에는 1천만 원, 나머지 3곳에는 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책 소개 코너가 광고인지 자체 기준에 따른 평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고, 30개 중소 인터넷 서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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