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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못미치는 사병월급 '합헌'

헌재, 최저임금 못미치는 사병월급 '합헌'
현역병 월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책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역병 보수 기준인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 복무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 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형사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씨는 현역병 월급을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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