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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면세점, 롯데·신라와 가격담합"

"관광공사 면세점, 롯데·신라와 가격담합"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롯데·신라 면세점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방위 전병헌 의원은 오늘(11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세 곳의 면세점이 환율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의견을 조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관광공사가 지난 4월 "앞으로 적용 환율 변경을 단독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동행위 중단 통보' 공문을 롯데·신라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가격 결정 때 유선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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