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롯데·신라 면세점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방위 전병헌 의원은 오늘(11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세 곳의 면세점이 환율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의견을 조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관광공사가 지난 4월 "앞으로 적용 환율 변경을 단독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동행위 중단 통보' 공문을 롯데·신라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가격 결정 때 유선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