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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타모니카, 공동 주거건물 흡연 벌금 입법

미국 샌타모니카, 공동 주거건물 흡연 벌금 입법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시는 아파트와 콘도 등 공동 주거 건물 입주자들이 자기 집이라도 실내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울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공동 주거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은 예외없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고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흡연자로 등록을 해야 흡연이 허용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100달러, 두번째는 200달러, 세번째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샌타모니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해변과 공원, 식당 뿐 아니라 공공 건물 내 복도와 공용 주차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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