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같은 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해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구장과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에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