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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오죽하면 이런 논의까지 할까?

[취재파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오죽하면 이런 논의까지 할까?
19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임기는 시작됐지만. 국회 개원은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임기가 시작됐으니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각오가 뭔가 남다를텐데요, 그래서 일까요? 여야가 쇄신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쇄신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요, 급기야 지난 8일, 9일 의원 연찬회를 열어 '국회의원 6대 특권 포기' 결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의원연금 폐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국회윤리강화, 국회폭력처벌강화 등이 새누리당이 뜯어고치겠다는 6대 쇄신 안건인데요...그 중 무노동 무임금 도입이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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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노동 무임금…새누리당, 관철 의지 강해"

무노동 무임금이란 쉽게 말해 일하지 않으면 보수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런데도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강행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새누리당이 무노동 무임금 도입을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하며,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만이라도 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파행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다는 나름의 기준도 이미 정해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18일)도  무노동 무임금 도입을 강조하는 발언을 또 다시 쏟아냈습니다.  이런 이한구 대표의 무대포 강행에는 물론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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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과 무노동의 구별 기준 있나?…부정적"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평소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어떤 일이 국회의원 업무에 관한 노동이고, 어떤 일은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걸까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만 일을 할까요? 국회가 안 열리면 그냥 노는 것일까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지역구를 방문해 민원을 듣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노동일까요? 아님 취미 생활일까요? 그냥 선거운동의 연장선인가요?  비회기중에 법안을 검토하고, 다른 의원들이 발의안 법안에 서명하고, 정책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여는 활동은 그냥 노는걸까요? 저녁이면 여러 저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듣는 일, 특히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런 것들도 의정활동일까요, 아니면 별개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노는 걸로만 치부하긴 어렵겠죠? (개인적으론 그냥 노는 걸로 치부해도 되는 의원들도 몇몇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유 등을 들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강행 의지에 대해 한 마디로 "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무노동이 무엇인지 원칙이 분명하지 않아서 새누리당의 즉흥적인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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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죽하면 이런 논의가 진행될까?"

얼핏 이런 저런 점들을 짚어봐도,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노동과 무노동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새누리당에 쑈라고 말하는 근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런 주장들이 아예 황당한 주장으로 비쳐지지 않는 이유를 민주통합당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임기가 시작됐는데, 원구성 협상조차 끝내지 못한 여야. 국민의 따가운 시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설사 300명 의원들이 수긍할 수 없더라도, 국민이 납득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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