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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양육비 못 준다" 버티면…

양육비 강제 집행 방법 없어…대책 필요

<앵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적은 양육비조차 못주겠다고 버티면 받아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혼 후 다섯 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김 모 씨.

전 남편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45만 원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김 모 씨/이혼 후 딸 양육 중 : (양육비) 받은 게 없다니까요, 받은 게 없고 빚만 남았다니까요. 제가 (결혼하면서) 갖고 갔던 돈도 못 찾고 있죠.]

전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를 퇴직해 월급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재산은 대부분 친인척 명의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저도 (법률) 상담을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은 이렇게 돼서 이건 안되고요, 이건 안되고요, 딱딱딱딱 끊어 놓더라고요.]

김 씨처럼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의 35%에 이릅니다.

법원은 2009년 강제집행 제도를 마련했지만, 전 배우자가 월급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재산도 차명으로 숨겨놓을 경우 집행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국가의 대지급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일단 돈을 지급한 뒤 전 배우자에 대해 국가가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제출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국가가 먼저 선급을 해주고 나중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면 좋겠다. 이게 일 대 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절차다. 이렇게 대부분 다 간절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선 출국을 금지하고 금융 거래를 동결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제한해 강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현상,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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