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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과태료 폭탄…깎아주기도 합니다

[취재파일] 과태료 폭탄…깎아주기도 합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야 양당 대선 후보들이 하나둘씩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서 불법 선거운동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4월 30일) 충북선관위는 유권자 320명에게 2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 나설 한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1월쯤 단체 이름의 단합대회 명목으로 관광 행사를 개최했는데, 관광버스를 전세내서 음식물을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1인당 액수로 따져보니까 2만9000원 정도였는데요... 선관위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는 1인당 많게는 87만 원, 적게는 69만6000만 원이었습니다. 무심코 받은 향응이 과태료 폭탄이 된 셈입니다.  단일 건으로 2억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역대 최고금액입니다.

역대 과태료 액수 TOP 10을 뽑아서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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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선거 과태료 TOP 10 기록을 선거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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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액수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이번 충북 옥천 사례가 인원수나 액수 모두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향응을 받은 사람 중에 누구는 과태료 87만 원을 부과받고, 누구는 69만6000원을 부과받은걸까요? 과태료도 할인이 되는 건가요?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더니, 과태료도 깎아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261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 6항을 보면 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음식물,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것을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143조 3항에는 과태료를 처분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절반 범위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수하면 과태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의 정도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깍아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번 충북 옥천 사건에 대입해 보면, 2만9000원의 향응을 받은 경우 30배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87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람은 한푼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반면,  69만6000원을 부과받은 사람은 20% 할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과태료 경감은 50%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0%, 20%, 30%, 40%, 50% 할인은 어떤 기준일까요? 또 13%, 35.7%, 23.4% 이런 할인율은 안 되나요? 이런 의문에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인율은 해당 선관위 마음(재량)입니다".

이 말은 선관위가 멋대로, 기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과태료 경감 기준 50% 범위 내에서 위반 정도나 조사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할인율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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