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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국회의원 임기는 왜 5월 30일에 시작할까?

[취재파일] 국회의원 임기는 왜 5월 30일에 시작할까?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1일 실시됐습니다. 새누리당이 152석(현재는 2명 탈당해 150석),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당선된 19대 국회의원들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를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국회의원 임기는 6월 1일도 5월 1일도 아니고 하필 5월 30일부터 시작할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에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5월 30일까지 무려 50일 동안이나 그냥 당선자 신분이군요.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18대 국회 임기를 살펴봐도, 17대, 16대, 15대, 14대, 13대 국회를 찾아봐도 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이더군요. 그런데 12대 국회는 달랐습니다. 4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더군요. 결국 13대 국회부터 5월 30일이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답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부칙 3조에 "이 헌법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13대 국회 개원일을 임기의 시작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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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4월 26일 실시됐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여야는 13대 국회 개원 협상을 벌였는데,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니 협의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군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은 물론이고, 그 유명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5공화국 비리 조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선거 결과마저 의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국회여서 더욱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야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5월 30일에 13대 국회를 개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임기 시작이 5월 30일이 됐던 겁니다. 졸지에 12대 국회는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15일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은 지금은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변경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만, 그렇다고 임기 시작일에 바로 국회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이번 19대 국회 첫 임시회는 6월 5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옛 기록을 찾아보니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더군요. 역사는 돌고 돈다던데,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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