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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신용카드 이용 어떻게 깐깐해지나

[취재파일] 신용카드 이용 어떻게 깐깐해지나

지난해 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는 1억 2,214만 장이다.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4.9매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 3,111만 장은 1년 동안 사용실적이 없다.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즉, 너무 많은 카드가 발급돼 있다는 얘기다.

신용카드 1장당 평균 이용한도는 550만원이다. 이용한도 대비 실제 카드로 긁는 금액 비중은 22.7%이다. 즉, 실제 카드로 쓰는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이용한도가 부여돼 있다는 얘기다.

위의 두 가지 지표는 그동안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보여준다.과당경쟁은 과소비와 가계빚 증가로 이어졌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건 물론이다.

정부가 8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년이면서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카드발급을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 만 20세 미만이면 카드 발급이 안 되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미혼모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면 만 20세 미만이라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취업 증명이 있어야 한다.”


-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카드회사에 재직증명서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신이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또 직불카드이면서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겸용카드가 나오면 7등급 이상이라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요새는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경우 소액 신용결제 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으로 제한된다.”


- 지금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7등급 이상 저신용자는 재발급 받을 수 없나?

“기존 카드 보유자라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발급에 한해 적용된다.”


- 기존 신용카드 보유자의 이용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소득이 많더라도 빚이 많다면 8월 이후 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카드사들은 ‘소득’만 보고 이용한도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가처분 소득’에 따라 이용한도를 책정하도록 규정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용한도 부여의 적정성을 금융당국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깐깐하게 한도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 이용한도 축소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신규 발급되는 카드는 8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발급돼 있는 카드는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 갱신할 때부터 깐깐한 이용한도 심사가 이뤄진다.”


- 이용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신용카드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이전에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들은 회원 확보와 카드이용 유도를 위해 회원들에게 수시로 전화 마케팅을 벌인다. 카드사의 전화 마케팅은 하루 평균 48만 4천 건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인 23만 9천 건은 카드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이고 카드 이용한도 상향이나 할인행사 등 판촉성 전화도 13만 9천 건이다.


8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런 카드 이용 권유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 부가서비스 내용을 크게 표시하고 그 부가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이용실적은 작게 표시하는 꼼수도 금지된다. 카드론의 최저 이자율만 홍보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시하거나 숨겨도 안 된다.


신용카드 한 장 발급하는데 인건비, 재료비 등을 합쳐 평균 9만 6천원이 든다고 한다.

그러니 휴면카드가 3천만 장이 넘을 정도로 발급되는 건 분명 낭비다. 신용카드 해지도 쉬워진다. 휴면카드 감축을 위해서다.


- 신용카드 해지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카드 회원이 해지해 달라고 요구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에 대해 카드회사가 계약유지 의사를 묻게 했다. 1개월 안에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된다. 사용이 정지된 후 3개월 이내에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카드회사들은 휴면카드 수와 총 신용카드 대비 휴면카드의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 카드 해지절차도 쉬워지나?

“지금까지는 회원이 해지 신청을 해도 카드사들은 다른 유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카드 유지를 권하거나 교체 발급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에 해지신청에 대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해지신청 코너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자동응답전화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직불카드 이용을 권하고 있다. 그나마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저신용자도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용한도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합해 심사되고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저래 신용이 낮은 사람은 신용카드로 임시방편으로 돈 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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