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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충돌한 BMW와 카트, 누구 잘못일까

<8뉴스>

<앵커>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가 한 노숙인을 데리고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노숙인이 몰던 카트가 자신의 차를 살짝 스쳤다며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온 겁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두동의 폭 8m정도의 이면도로.

지난 16일 저녁 7시 노숙인 이 모 씨가 폐지를 모아 소형 카트에 싣고 가다 BMW승용차와 맞닥드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스쳐지나가다 카트에 실려있던 종이박스가 BMW 뒷문에 살짝 닿았습니다.

BMW 운전자가 흠집이라도 났으면 어쩔뻔 했냐고 몰아붙였고, 이 씨는 잘못한게 없다고 맞서다 결국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동네주민 :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스친 거 같은 데...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경찰서로 갔어요.]

결론은 BMW 운전자의 과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곳이 사고가 났던 바로 그 골목인데요.

이런 이면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한가운데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놓고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가상으로 중앙선을 그어보면 BMW는 중앙선을 넘어있고, 소형카트는 차선을 지켜 이동했습니다.

[이성구/동대문경찰서 교통관리계 조사관 : BMW차량이 좀 많이 넘어서 진행하다가 그렇게 접촉한걸로.]

도 소형카트같은 손수레와 차량이 접촉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정환/삼성화재 보상전략팀 : 카트만 있었던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끌고 가던 중이었다고 그러면은 운전자에게 조금 더 주의의무가 필요했을것 같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의 설명을 들은 BMW 운전자는 사건 접수를 포기했고 엄청난 수리비를 물을까 걱정했던 노숙인은 이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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