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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적반하장 부모'도 위자료 내야"

<8뉴스>

<앵커>

법원도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점점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가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가 무얼 잘못했냐고 큰소리 친 부모까지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4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 7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입원한지 2주 뒤, 병원을 찾아온 가해 학생의 부모는 사과는커녕 피해 학생을 비난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와 가족들 앞에서 "아프다는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느냐. 학교에 알아보니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큰소리를 친 겁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해 학생 측의 이런 행위에 대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 어른으로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원래 정신병이 있어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말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책임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함께 책임져 모두 2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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