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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위주 제약산업 위기…FTA 발효시 제약

<8뉴스>

<앵커>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전문 의약품 1만1000종 가운데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이른바 '오리지널' 약은 이번에 출시된 신약을 포함해서 18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 약을 베낀 '복제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됐죠. 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이 강화되면 복제약 제조판매가 치명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이 복제약 제조에 주력했던 배경에는 국내법의 도움이 작용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 제약사가 소송을 한다 해도 한국 복제약의 출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식약청 허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제약 출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복제약 출시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복제약을 만들기 전, 특허권을 가진 외국 제약사에게 알려야 하고, 외국 제약사가 거부하면 복제약 출시는 중단되고, 특허권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천경호/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 상무 :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면) 오리지널의 비싼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야 하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내면서 특허 싸움을 하는 거니까 국내 제약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FTA 관련 조항이 발효되는 2015년부터 국내 제약업계는 5년간 최대 1조4000억 원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정기/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 식약청에서는 특허 등재목록을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과 같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그동안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제약 개발에만 안주해 온 국내 제약사들.

본격적인 신약전쟁시대를 맞아 제약사는 신약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정부도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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