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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재발·전이 환자도 '특례 기간' 연장해준다

<8뉴스>

<앵커>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산정특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 대해서 5년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만 부담하게 한 겁니다. 보통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많게는 60%에서 30%, 또, 입원은 20%인 점을 감안하면은 괜찮은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암 전이나 재발 환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혈액암에 걸려 암환자로 등록한 이모 씨는 암환자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암이 재발하면서 치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지만 산정특례 기간은 그대로 흘러 두 달 전 종료됐습니다.

이 바람에 진료비와 약값 부담은 7배까지 늘어났습니다.

[혈액암 환자 : 치료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죠. 이제 어디 아파도 참는 거에요. 왜냐면 조금 아픈 거 잘못하면은 수백만 원 금방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될 경우 특례 혜택이 치료도중에 끝나는 문제점을 정부가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처음 암환자로 등록해 치료비 특례를 받는 도중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면 그때부터 특례 기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암환자 130만 명 가운데 재발·전이 환자 7만 명 정도에게 감면혜택을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대신,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 7가지 암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입니다.

[박종혁/국림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 진료비 부담 분석을 해보니까 당뇨, 고혈압과 유사하게 부담하는 암종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에는 조금 타 질환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산정특례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이를 확정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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