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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은 '봉'…법무부 응시료 정책 기가막혀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응시생에게 떠념겨

<8뉴스>

<앵커>

요즘 어디가서 카드로 계산했다고 돈 더내라는 곳, 보신적 있습니까?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 엄연히 불법인데요, 법질서 확립하겠다는 우리 법무부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로스쿨에 다니는 신장식 씨, 변호사 시험의 첫 관문인 법조 윤리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응시료 5만 원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1천 6백 원을 더 내야했습니다.

[신장식/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 일반 가게에 가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또 계좌 이체 때는 770원, 휴대전화 결제시는 3천 원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는 응시자가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카드회사로부터 응시료를 지급받으려면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순간 법무부도 가맹점이란 해석입니다.

현행 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법 위반이죠. 가맹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전표를 끊어서 가지고 오면 결제를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승수/진보신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정부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유사 사례가 없는지 일제 점검에 나서할 것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550개의 다른 국가 자격시험에 별도 수수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는 부처의 편의를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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