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고추장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 와 대상이 고추장값을 담합했다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조금씩만 할인 해주자고 서로 짰던 사실이 공정위에 딱 걸렸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4월 대형마트에서 치열한 고추장 가격 할인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점유율 2위 업체인 대상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CJ제일제당도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대 62%까지 할인하며 대상에 맞섰습니다.
1년여에 걸친 두 회사의 가격 할인경쟁은 지난해 5월 슬그머니 끝났고 정가대비 할인율은 20~30%선에서 유지됐습니다.
[박혜순/서울 가양동 : 어느 때는 소리없이 원 플러스 원인데도 싸고 어느 때는 그냥 조금 싸게 팔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년처럼 세일 했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두 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정가대비 30% 정도까지만 할인판매를 하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최영근/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 특히 두 회사의 고위급 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두회사에 1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