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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금바리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서귀포해경, 원산지 허위표시 4명 적발

중국산 다금바리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수입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판매업자 K(55)씨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 말 중국산 다금바리 201㎏(시가 6천만원 상당)을 수입업자로부터 사들이고 나서 이 중 31㎏(시가 930만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판매업자 L(36)씨 등도 중국산 다금바리 9.5㎏(시가 290만원 상당)와 일본산 벵에돔 11㎏(시가 130만원 상당)을 각각 일본산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다금바리와 벵에돔이 제주 근해에서 잘 잡히지 않게 되자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활어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판매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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