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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10억 배상"…또 버티기?

<앵커>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계기가 됐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이 없다고 계속 버티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는군요.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팔순을 맞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당한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서 낼래야 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이학봉 전 민정 수석, 국가와 연대해서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이신범, 이택돈 두 사람이 신청한 손해 배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대해 관심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광필/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 : (판결 결과) 외에는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할 말은)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안 가지셨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신일수/변호사 : 실제 지급능력이 있는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단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소송을 해도 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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