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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방병원 '한방 항암제' 무허가 논란

<8뉴스>

<앵커>

서울의 한 유명 한방병원이 무허가로 한방 항암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식약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뭐가 불법이냐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말기암과 백혈병 환자 20여 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몰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투약하는 한방 항암제를 무허가 의약품으로 간주해 수사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문제가 된 한방 항암제는 한 유명 한방병원이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넥시아'입니다.

지난해 말기암 억제 효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식약청이 제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겁니다.

식약청은 한방약이라도 허가없이 병원 밖에서 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것은 불법이라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원료로 쓰이는 옻나무의 독성 제거 공정을 외부기관에 맡긴 것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 2004년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끝난 적이 있다며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원철/강동경희대병원 한방 암센터 교수 : 문제가 있다면 수사 개시일인 2010년 11월 23일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에 즉각 사용중지와 지료중지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한방병원의 대규모 제약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사라는게 병원측의 시각입니다. 

식약청은 한방병원의 무허가 의약품 제조에 대한 수사를 다른 한방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이천기(CJB),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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