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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시간으로 인정"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해도 수업시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6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부터 학생들이 방과후나 쉬는 토요일에 운영되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활동 참여는 학생부에 기록만 남았을 뿐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또 중·고교에서는 올 2학기부터 다양한 클럽 활동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합주,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전문교과를 개설해 음악, 미술 교과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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