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간첩누명' 최양준 씨 28년만에 무죄 확정

'간첩누명' 최양준 씨 28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8년 6개월 동안 복역한 72살 최양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 수사관이 최 씨를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는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최 씨가 고문에 의해 허위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최 씨는 조총련 지시로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지난 1982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8년 6개월여만인 지난 1991년 5월 가석방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