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8년 6개월 동안 복역한 72살 최양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 수사관이 최 씨를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는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최 씨가 고문에 의해 허위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최 씨는 조총련 지시로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지난 1982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8년 6개월여만인 지난 1991년 5월 가석방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