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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소독약에 메탄올 섞어 팔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업용 메탄올을 인체용 소독약에 섞어 병의원에 판매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업용 메탄올을 7에서 40% 섞어 만든 인체소독약 12억원 어치를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독약의 주성분인 에탄올의 절반가격인 메탄올은 페인트나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 상실과 어지럼증 등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김씨는 메탄올을 섞은 제품에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를 해놓고 소독약과 알코올솜,그리고 손소독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병원과 약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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