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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다운로드 왜 없나 했더니…음원 담합?

<8뉴스>

<앵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음악 파일들의 판매방식이나 값이 어쩐지, 비슷하다고 했더니 업체들간에 담합이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 188억 원의 과징금이 사상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심주연 씨는 얼마 전부터 MP3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심주연 / 회사원 : 몇년전만 해도 무제한으로 MP3가 다운로드가 가능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다운받는 횟수가 줄어든 거 같아요.]

알고 보니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와 엠넷미디어 등 음원사이트 운영업체들의 담합 때문이었습니다.

불법복제 방지장치가 없어서 마음껏 복제할 수 있는 MP3파일은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대신 1곡에 600원, 40곡에 5,000원, 150곡에 9,000원 등 세 가지만 팔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다른 중소 음원 사이트에도 같은 방식의 판매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정중원/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자유시장경제 장점인 다양성과 선택의 기회를 원천봉쇄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나쁜 카르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원업계는 담합한 건 잘못됐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지난 2008년 무제한 다운로드를 허용한 게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음원업계 관계자 : 시장은 자꾸 소비자들이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논디알엠(non-DRM:불법복제방지장치 없는 음원)시장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공정위는 10개 음원 업체에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요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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