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윤리의식 전통 때문에…부모 고소 불가 '합헌'

<8뉴스>

<앵커>

부모가 자식을 고소할 수는 있어도 자식이 직접 부모를 고소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서 모 씨는 어머니를 무고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서 씨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우리의 윤리의식 문화 전통을 비춰봤을 때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반윤리적인 고소를 제한하는 것은 아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고 친척이나 제3자를 통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 고소는 불가능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5명의 재판관은  "고소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이 조항은 외국에는 없는 조항이어서 앞으로도 폐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문상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