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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부여될뿐, 경제적 실속없어" 반쪽대책 비판

강사료 2배로 올려도 강의기간은 30주…백수신세나 다름 없어 "실속없다"

<8뉴스>

<앵커>

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별 실속이 없고 대책을 강제할 수 없는 사립대학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최우철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시간강사는 대학 교양수업의 51%, 전공과목의 36%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3만 5천원에 불과한 시간당 강사료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렵습니다.

강사료를 두 배로 올린다고 해도 한 해 52주 가운데 강의기간은 고작 30주 남짓, 나머지 다섯 달은 여전히 백수나 다름없습니다. 

교원지위를 인정하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고 해도 시간강사의 경제적 여건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직 대학 시간강사 : (강의)시간 수에만 맞춰서 강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마저도 전체 대학의 80% 이상인 사립대학에는 강제할 수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 : 실제로 나아지는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제가 그냥 유지된다는 것과 다름없죠.]

그나마 시간강사의 4대 보험 보장을 위해 대학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내년예산 170억 원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이미 삭감됐습니다.

[한석수/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 :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안 확보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대책은 강사도 법적 지위가 있다고 선언만 했을 뿐, 교원으로서 그에 걸맞는 처우개선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설민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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