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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접점 못 찾고 처리 무산…다시 원점 표류

<8뉴스>

<앵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주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오늘(25일)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또 어렵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전망을 심영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해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법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22일 여야는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SSM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내용의 약칭 '유통법'을 일단 오늘 처리하고,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약칭 '상생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두 법을 따로 처리하자는 여당과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맞서 지난 4월 이후 표류했던 SSM 규제법이 간신히 타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 국가들로부터 제소당할게 뻔하다"며 정부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유통법만 처리한 뒤, 상생법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며 유통법 처리 유보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와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깼기 때문에 순차 통과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은 합의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옥임/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상생법을 이유로 유통법이 통과되지 못 한다면, 재래시장과 인근에 대한 보호 조치가 상생법 때문에 볼모로 잡히는 그런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SSM 규제법안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에, 새로 생긴 SSM은 전국에 100곳이 넘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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