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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에 교권지위 인정…처우 개선 추진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게 벌써 오래 전입니다. 그동안 불행한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사회적 관심은 그때뿐 전혀 시정된 게 없었죠? 정부가 마침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 시간 강사 서 모 씨의 유서입니다.

한 달 150만 원의 강의료로 근근이 생활하는 자신에게 모 대학이 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7만 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 강사들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을 고쳐 대학 시간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고건/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 : 대학 내에 최소한의 연구실 지원이나 대외적으로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인정해서 연구비를 차별 없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기 단위로 이뤄지던 임용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방안에는 고학력 전문인력에 대한 관행적 불공정 대우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권차원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급적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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