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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도 부가세…5년간 세수 1조9천억 확대

<8뉴스>

<앵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돈이죠?  정부는 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세금을 새로 걷거나, 탈루 세금을 찾아내 1조 9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운전전문학원.

요즘 1종 면허를 따려면 70~80만 원 정도의 학원비가 듭니다.

현재 학원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내년 7월부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김용찬/대학생 : 지금도 70만 원, 8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10%가 붙으면 가격 때문에 면허를 안 따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성인 무도학원에도 부가가치세가 신설됩니다.

하지만 영어, 중국어 등 어학 학원과 입시 학원은 이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부가세를 부과해, 약 500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연간 수입이 5억 원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주영섭/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세무사가 세무 검증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에 드러날 경우에는 세무사를 징계하도록 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조 9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새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폐지 등과 관련해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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