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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법조인 '몰래 사면'…"제식구 감싸기" 비난

<8뉴스>

<앵커>

민망한 제 식구 감싸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법조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2006년 8월 16일) :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장의 사과까지 부른 법조브로커 김흥수 사건.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인들이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선고를 받았던 법조인 8명은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됐습니다.

또 지난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시켰던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 경찰관 2명도 사면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법무부가 광복절 사면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명단에는 이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들을 포함해 107명을 공개하도록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비리 법조인과 경찰 등 29명을 마음대로 공개대상에서 뺀 겁니다.

[황희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검사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법조비리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하면서도 이들을 비공개 하는 것은 가제는 게 편이다….]

비난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공개대상으로 의결된 사면 대상자를 모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공개 대상자 선정을 두고 제 식구를 감싸고 돌았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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