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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설믿고 대마초 삶은 물 상습복용 일가족 입건

충북지방경찰청은 9일 대마초를 삶은 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이를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남모(43)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0월 암과 투병하던 아버지와 형이 통증을 호소하자 대마초 삶은 물을 마시게 했으며 이때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신도 마시고 물론 어머니와 조카에게도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씨는 대마초가 암을 예방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본 뒤 아버지와 형에게 대마초 달인 물을 마시게 했으며 이들이 고통없이 사망하자 이 글의 내용을 맹신한 채 어머니, 조카와 함께 이 물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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