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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들의 호소…"학교 가고 싶어요"

<8뉴스>

<앵커>

오늘(2일)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를 유엔 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어떤지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8살 된 베트남 소년 흥이, 초등학교에 갈 나이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취학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흥이 아버지 : 호적에 올리면 되는데 불법체류자는 호적 없잖아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 잡혀가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아동은 2만여 명.

이들 거의 모두가 흥이처럼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신있는 학교장의 결단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현행 법은 교사가 학생과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되면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아동 : 불법체류자가 이 학교를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붙잡혀서 몽골로 가면 저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유엔협약에는 모든 아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91년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 협약을 제도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도 학교장이 허가하면 입학이 가능하다면서 법 제정에는 소극적이고 법무부는 아예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사실상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웃나라인 일본만 해도, 불법체류자도 열 살 이상의 자녀에게는 체류 특별허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우리도 이들 자녀의 교육만큼은 법으로 보장해 주자는 법안이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추진중입니다.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이주아동 법안 발의예정) : 불법체류이든 아니든, 그리고 국적이 어디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만큼은 적어도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것, 우리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 아이들의 간절한 호소.

[이주아동 :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것뿐인데 (학교만큼은) 걱정 없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동 교육권을 보장한 유엔협약 가입 20주년을 맞은 우리의 현실이자 열린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최준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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