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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명 개인정보 유출됐는데…옥션, 책임 없다?

<8뉴스>

<앵커>

지난 2008년 인터넷 시장 옥션에서 1천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최근의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2월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해커가 공격해 회원 1천 8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해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6천여 명의 피해자들은 옥션 측이 보안조치를 제대로 못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옥션 측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옥션 측이 해킹을 막기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커 공격에 대비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법에서 정한 의무는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옥션이 해킹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식/원고 측 변호사 : 예상 밖의 결과라 당황스럽습니다. 어느 보안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명백한 과실이 분명합니다.]

1심 재판 결과로만 보면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인터넷 업체의 해킹방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체계를 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 수준을 낮춰 유출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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