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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추미애 안' 강행통과…민주당, "날치기"

<앵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 의원장 중재안 대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이걸 날치기라고 선언해 본회의 처리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오전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체 회의를 개회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정희/민노당 의원 : 이러시면 안됩니다.]

[추미애/국회 환노위원장 : 이 사태를 해결해주세요.]

한바탕 소란 끝에 법안 상정을 강행한 추 위원장은 오후 회의에선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은 채 자신의 중재안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미애/국회 환노위원장  : 재석의원 9인 중 8인의 찬성으로 이 대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최대쟁점인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범위와 관련해선, 과반수 미만의 소수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때만 교섭에 나설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야합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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