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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란물, '3회 이상' 유포한 네티즌만 수사"

<8뉴스>

<앵커>

해외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한 국내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인터넷에 음란물을 3번 이상 올린 사람들만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가 동영상을 무단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한 이후 2천 4백여 명의 피고소인의 수사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경찰서는 수사를 하는가 하면 다른 곳은 사건이 안 된다며 각하하는 등 관할 경찰서마다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대검찰청은 상업적 목적으로 3번 이상 음란물을 올린 경우 수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 유포 혐의로 2번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게시 횟수는 수사기관의 조사없이 고소인이 제출하는 화면을 기준을 계산하기로했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었거나 상습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처벌 기준이 발표되자 고소인 측은 추가 자료 제출과 함께, 유포자들을 또 다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가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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