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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위협땐 '안전가옥' 이용하세요

중대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등이 보복의 위협을 피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안전가옥'의 이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해자 안전가옥 관리·운영 지침'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후 10여 곳의 안전가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처음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안전가옥 이용 대상 범죄는 종전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범죄로 한정됐으나 가정폭력·아동학대·강제추행 등 보복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또 이용 대상자도 중대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와 친족 등으로 정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있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담당 검사나 피해자 본인 혹은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검 피해자 인권과에 사용허가 요청을 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 여부를 결정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다.

보호기한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되 보복 우려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검찰은 또 안전가옥 이용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신변안전을 위해 동행하고 필요한 경우 경호조치까지 하도록 했다.

지침은 안전가옥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거주자 신원은 물론이고 안전가옥의 위치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이 지침을 하달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 실적을 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원룸 등 추가 시설을 물색 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한편 신분 세탁, 새 주거지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김주원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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