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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3명 징역형…공천헌금 첫 의원직 상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총선에서 공천 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세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에 신설된 공천헌금 금지조항에 따라 현역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4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과 양 의원은 서청원 대표로부터 비례대표 후보공천을 약속받고 각각 15억여 원과 17억 원의 공천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천헌금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공천헌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대표와 김 의원을 수감하기위해 내일 저녁 6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던 한나라당 박상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고,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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