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당선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1일) 오전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3월 양 당선자의 공천을 전후해 친박연대 측에 모두 17억 원을 납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에 건넨 돈이 차용 형식을 띄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천 대가'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지 못하도록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는 또 서청원 대표에게 자신을 소개해준 이 모씨와 손상윤 씨에게 5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그러나 양정례 당선자에게 받은 5백만 원은 소개비가 아닌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어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정리할 수사 기록이 많아 영장 청구를 하루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서청원 대표가 '돈 공천'에 연루됐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