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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표절도 모자라서…'엉뚱한 보험혜택'까지?

<8뉴스>

<앵커>

탈세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7년 동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통합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김성이 후보자의 외동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살면서 소득이 있는데도, 김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계속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통합민주당 의원 : 2000년도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상태인데 그 이후 에도 국내 의료기관을 13회나 이용했다고 하는 것 은 보건복지분야를 담당할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다. ]

김 후보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던 시절에 딸을 낳았으며, 그동안 2중 국적으로 있다가 지난 2000년 6월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현재는 미국인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의 딸은 지난 1986년 3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지난 7년동안 모두 13건의 진료를 받았으며, 총 진료비 19만 7천여 원 가운데, 건강보험 공단이 11만 8천여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주민등록상에서 딸의 기록을 말소하지 못해 빚어진 불찰"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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