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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진통 끝 국회 통과…정·재계 파장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수정 요구로 벽에 부딪혔던 삼성 특검법이 진통 끝에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2002년 대선자금이 수사 대상으로 확정돼 정·재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임명 동의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한 지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18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이 수사 범위 등을 수정하자고 요구해 한때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었지만 한나라당과 신당 측이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데 전격 합의하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와 특검팀 규모가 일부 수정됐지만 큰 틀은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했던 수사범위는 지배권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4개의 고소, 고발사건으로 명시됐습니다.

특검 수사팀 규모는 20명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과 2002년 대선자금,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 등 핵심 수사 대상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특검법이 공포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게 돼 이르면 다음달 하순쯤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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