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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위장취업 의혹' 이명박 선관위에 고발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운전기사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이 오늘(21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명박 후보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한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부분에 대한 양측의 주장부터 다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직 후보자의 모든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전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기사의 월급을 개인회사를 통해 줬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선거법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선거법 전문가 : 회계책임자를 선임 신고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에서 본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했다면 위반된 거죠.]

한나라당은 그러나 운전기사의 운전은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다음은 선거법 부분.

운전과 같은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도 줄 수 있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선거법 전문가는 말합니다.

신당은 탈세 여부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기사를 다른 활동을 하는데 이용했다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류경환/변호사 :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만약에 월급을 줬다면 그 비용을 과다계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조세법으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이 후보 부부의 기사는 사실상 건물 관리회사 대표인 이 후보의 잡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운전기사의 운전업무는 정치활동도, 또 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부부의 기사가 모두 정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고, 문국현 후보의 경우는 본인은 자원봉사자가, 부인은 임대차량 기사가 운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인제, 권영길 후보는 국회 사무처에서 급여를 받는 의원실 직원이 각각 운전을 맡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고발장에 접수된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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