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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종로구의원 정인훈 씨 구속수감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6일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선거인단 등록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여)씨를 구속수감했다.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8월 23~24일 아들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과 함께 서울 숭인동과 창신동의 PC방 2곳에서 노 대통령 등 523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박군 등 3명을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으로 도망치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귀가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지난 3일 밤 뒤늦게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정 씨가 정동영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명의도용을 둘러싼 정 씨와 정 후보 캠프 간 연루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 씨는 정 후보 캠프에서 간부직을 제의했지만 이를 거부했으며 명의를 도용한 혐의는 모두 시인하면서도 정 후보 캠프와는 전혀 관계 없는 자발적 행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신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 김 모 씨로부터 옛 열린우리당 지역 당원 3천여 명 중 80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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