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상대방이 누군지 알면서도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필명을 썼더라도 실명과 나이를 밝힌 적이 있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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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누군지 알면서도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필명을 썼더라도 실명과 나이를 밝힌 적이 있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