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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 성폭행 사건 엄벌해야"

<8뉴스>

<앵커>

12명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른바 '용인 발바리'를 기억하십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정신병을 주장해서 2심에서 15년 형으로 감형되었는데, 대법원이 감형이 잘못되었다며 엄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용인 발바리' 39살 이모 씨입니다.

아동 성폭행 미수로 5년간 복역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무려 12명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이 씨는 법정에서 성적으로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이른바 '소아기호증'이란 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2심에서 15년 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의 정신병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가 정신병 진단서만 내고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상담 현장에서 보면 성폭력범들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식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하는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런 잘못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써 매우 환영합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지난 2004년 721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9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동 성폭력 사건에 관한 한 최대한 세세히 따져서,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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